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기타
2024년 여성복지분야 행사주관단체 공개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전국
-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2024년 여성복지분야 행사주관단체를 공개 모집함.
-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여성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여성 봉사 단체
-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음식 문화와 관련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여성 단체 및 비영리 법인
- 제외 대상:
- 개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
-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종교 단체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모집 분야: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문화 체험행사: 사업비 5,000천원, 2024년 중, 여성회관
- 다문화가족 음식솜씨자랑대회: 사업비 2,500천원, 2024년 중, 문경시 관내
- ※ 분야별 개별 사업이며, 경우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 8. 20. ~ 8. 30.(9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문경시 여성회관 (☎ 550-8962)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류: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지방 보조금 사업 요약서, 지방 보조금 예산 집행 계획, 보조 사업자 자기 소개서, 기타 시장이 원하는 서류(고유번호증, 단체 정관 또는 규칙 등)
- 선정 기준: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사업실적,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 사항 등)
- 결과 통보: 사업 소관 부서에서 단체별 개별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