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문경 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 관내 도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서 2년 이상 도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예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 기준 적용
- 대표자 연령 19세~45세, 사업 기간 2년 이상 7년 미만 도예업체
- 보조금 70%, 자부담 30%
- 경영지원: 흙, 장작, 유약, 기자재 등 재료비
- 시설개선: 작업실, 전시실, 가마 등 생산 및 판매시설물 개보수
- 지원금액: 업체별 3,920천원 ~ 최대 5,880천원 (사업비 기준 5,600천원 ~ 8,400천원)
- 총 지원예산: 150,000,000원
- 접수기간: 2024. 8. 30.(금) ~ 9. 13.(금) 17시까지
- 접수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www.losims.go.kr/sp
- 접수방법: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서류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후 사업 시행
-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보탬e 시스템에서 확인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3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 증명원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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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4년 문경도자산업 육성 지원사업).hwp
보조사업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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