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제외 대상: 결격사유 해당 운영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운영체, 최근 5년 내 위탁취소/해지 처분 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진 법인/단체, 실체 없는 법인/단체 등
- 위탁시설: (가칭)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흥덕동 586-1, 문경시 가족센터 내)
-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센터 운영·관리 (이용아동 모집, 종사자 채용·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운영, 상담, 시설 유지·관리 등)
- 위탁운영 재원: 정부지원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및 이용료 등
- 인건비: 월 9,143천원 (센터장,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포함)
- 운영비: 월 1,500천원 (시설운영 제세공과금, 특별활동비 등)
- 이용료: 수납한도액 월 10만원 이내 (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 비용은 별도)
-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장, 코디네이터, 돌봄교사 직종별 자격기준 충족 및 결격 사유 미해당자
- 접수기간: 2024. 9. 11.(수) ~ 9. 13.(금)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인터넷 불가)
- 접수처: 문경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문경시 중앙로 50, 시의회 뒤편)
- 심의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표자 출석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항목: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운영관리계획, 사업계획서, 사업에 대한 열의와 태도 (총점 100점)
- 선정방법: 평균 점수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결정 (동점 시 실적 고득점자 순)
- 결과통보: 문경시청 홈페이지 게시
1.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신청서
서식1
2.법인(단체) 현황 (정관 및 이사회 구성서류 별첨)
서식2
3.법인(단체) 소개서 및 대표자 이력서
자율서식
4.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서식3
5.복지사업 관련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서식4
6.재정부담 확약서
서식5
7.서약서
서식6
8.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7
9.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서식8
10.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9
11.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단체등록증 등 사본
12.법인(단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3.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사본 등
14.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15.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16.복지사업 관련 상장, 표창, 포상, 공모사업실적 증빙서류 사본
17.법인(단체)의 사업실적 증빙자료(시설 신고증,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사본)
18.법인(단체)의 자산관련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부채 증명서류 등 원본)
❍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서식순으로 A4용지 책자 제본하여 10부 제출(원본1권, 사본 9권)
- 심사편의를 위하여 목차, 쪽번호 기재 및 색인지(견출지) 부착
- 신청서식 중 서약서 및 동의서(7~10번 항목)는 원본책자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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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관 모집 공고(안).hwp
[붙임2]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관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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