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 대상: 문경시에 등록된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업체
- 자격: 공고일 현재 문경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 사업 내용: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비 지원
- 지원 규모: 총 18대
- 지원 기준: 대당 600천원 기준 (보조금 70%, 자부담 30%)
- 보조금 상한액: 420천원
- 사업 기간: 2024. 9. 5. ~ 2024. 12. 31.
- 접수 기간: 2024. 9. 5.(목) ~ 9. 26.(목)
- 접수처: 문경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선정 기준: 통학 및 통근용으로 이용 중인 전세버스 차량 우선 선정
- 선정 방식: 수요조사 응답 기반 우선순위 선정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신청 시 |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통학용 운행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1부 | (필요 시) | |
| (대리신청 시)위임장 |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
| 나. 보조금 지급서류(장치 설치 완료 후) | 보조금 지급 청구서 |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 장착 확인서 |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
| ※ 상품설명서, 시험성적서(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
|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장착 사진 | 1부 | (별지 제6호 서식) | |
| 계약서 및 지출 증빙서류 | - 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사본 중 택 1 -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 ||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1부 | - 법인 명의의 관리통장 별도 개설 또는 기존 법인 소유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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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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