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공고함.
- 문경시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 개인은 5억원 이하, 법인은 10억원 이하 지원 가능
- 다자녀 농어가(경상북도 거주, 2명 이상 자녀 양육,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는 상환 이자율 우대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지원 형태: 융자지원
- 지원 한도액: 개인 2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
- 일반지원: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자금 분류:
- 운영자금: 소모성 자재, 소형 농기계, 사료구입 등
- 시설자금: 건축물,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 어구구입 등
- 신청 기간: 2024. 9. 12. ~ 2024. 10. 15.
- 신청 장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시장이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선정
- 결과 통보: 경상북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군 및 농․수협)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3. 신용조사의견서 4. 개인정보동의서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6. 관련 증빙서류(수출실적, 수상경력, 자격증 등) 7.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농어가 해당시)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통보용).hwp
공고문(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