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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경상북도 문경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2015. 12. 31. 이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 보조금 지원받은 지 5년 이내 단지는 지원 불가 (2021. 1. 1. 이후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 사업: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장애인 편의시설, 담장허물기, 쉼터, 가로등, 도로 및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옥상 방수, 외벽도색, 승강기, 무인택배함, 침수 방지시설,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 지원 규모: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차등 지원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300세대 이상: 최대 8,000만원 (자부담 50% 이상)
    •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최대 7,000만원 (자부담 50% 이상)
    •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최대 6,000만원 (자부담 40% 이상)
    •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자부담 30% 이상
    • 30세대 미만: 최대 4,000만원 (자부담 10% 이상)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는 최대 1억원까지 전액 지원 가능 (다른 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2026. 1. 7.(수) ~ 2. 20.(금)
  • 신청 장소: 문경시청 건축과
  • 신청 방법: 방문 접수(서면)
  •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
  •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긴급성, 보조금 지원 횟수, 세대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