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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및 2027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분야 · 문경시·전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2026년 및 2027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을 공고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 및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대상사업: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 7. ~ 2026. 2. 6.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은, 농암, 동로, 마성, 문경)
  •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신청서류: 붙임 ‘사업 신청서’외
  •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보 → 사업 시행 및 정산
  • 사업심의: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에서 심의․선정
  • 결과통보: 개별 통지
  • 보조금 교부: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되,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교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사업종료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