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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정정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NH농협은행·문경시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 시설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시설임대료 및 매입비용 제외
  • 신청장소: 문경시청 농정과
  • 신청기한: 2026. 8. 7.(금) 까지
  • (명시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