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
-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소재하며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신청 단체, 특정 정당/종교 단체, 불법시위 관련 단체, 친목/영리 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단체 등
- 사업명: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 사업기간: 2026. 6월 ~ 12월
- 지원금액: 2,7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사업, 법질서 의식 강화 사업
- 접수기간: 2026. 5. 7.(목) ~ 5. 22.(금) 18:00 [15일간]
- 접수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접수 (www.losims.go.kr)
- 1차: 소관부서 검토 및 심사 (적격심사, 세부심사: 수행능력, 사업내용, 사업예산)
- 2차: 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적합성, 수행능력, 예산 타당성 등 종합 고려)
- 결과 발표: 개별 통보 (2026. 6월 중)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서식 2】 3. 단체소개서【서식 3】 4.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5.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6. 공익활동 실적내역서【서식 5】 및 최근 2년간 관련 활동 증빙자료(보도자료, 계획서 등) * 신규단체에 한함(계속지원 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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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사업).hwpx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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