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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재공고임.
  • 위탁대상: 문경시 점촌1길 5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1~2층)에 위치한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연면적 2,817㎡).
  • 이용대상: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보호자.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실내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프로그램 기획·운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 대상 법인/단체 유형: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결격사유 해당 운영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예산 (2026년 기준):
    • 합계: 250,000천원
    • 인건비: 100,000천원 (기간제근로자 4명)
    • 운영비: 100,000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 집기비품: 50,000천원
  • ※ 위탁사업비는 매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6. 1. 22. ~ 2026. 1. 31. (10일간)
  • 접수기간: 2026. 2. 2. ~ 2026. 2. 6. (5일간)
  • 접수장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택배·팩스 불가)
  • 심사내용: 정량평가(20점 - 조직 및 사업수행 전문성, 공모사업 실적) 및 정성평가(80점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타당성 평가).
  • 사전심사: 정량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정성평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 신청법인(단체)명 가나다 순.
    • 발표시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심사기준: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 점수 합산 최고 득점자 선정 (평균 70점 초과 시).
  • 동점 시 처리 기준: 심의위원회 점수, 운영계획 구체성, 조직·인력 수준, 예산집행계획 적정성 순.
  • 단독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사 후 70점 이상 시 협약 대상자 선정.
열1열2
1.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 법인(단체) 정관 사본
- 법인(단체) 임원 및 직원현황·증빙자료 등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확인
2. 수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대표자 사용 인감계<별지 제3호 서식>
4. 재산목록<별지 제4호 서식>
※ 증빙자료 첨부
5.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
8.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계획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9.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계획서- 시설책임자의 사업운영 증빙자료
- 관련사업 경력 및 수상 실적 증빙자료
- 관련 업무 공모사업 실적 증빙자료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별지 제9호 서식>※ 증빙자료 첨부
10. 기타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수탁자(신규)심사 관련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 신청서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ㆍ제출서류는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 1권으로 A4규격 양면 좌 편철하되

각 장 하단에 페이지 기재 및 라벨지 부착, 책자로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ㆍ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ㆍ신청서류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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