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귀농정착지원
2026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account_balance김천시 · 김천시농업기술센터·김천시
-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영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026. 1. 1. 기준)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아닌 자
- 김천시 농촌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의 신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기대되는 귀농자
- 제외대상: 농업 외 직장/사업자 등록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 타 시군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자(2년 초과 시)
- 지원 규모: 8호 (총사업비 80,000천원)
- 지원 금액: 세대당 10백만원 (보조 100%)
- 지원 범위: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과원조성 등)
- 단순 농자재, 묘목 등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집행 가능
- 지원 제외: 농지/시설 임차비, 중고 농기계/농자재, 화물자동차 구입비, 본인 인건비
- 신청 기간: 2026. 5. 12.(화) ~ 5. 29.(금) 18:00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부, 소득금액증명서 등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 1단계 (읍면동장 확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인 및 현지조사 후 시장에게 추천
- 2단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평가기준표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후 대상자 선정·확정
- 평가 기준: 신청자 자격(연령, 가족수, 영농정착 기간, 영농규모), 보조금 수혜 실적, 교육이수, 사업 이해도, 종합의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