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현안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김천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제외: 휴·폐업, 부도·법정관리·파산·회생,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경제 인증기간 1년 미만, 타기관 중복지원, 허위 신청 등
- 컨설팅 기관/컨설턴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등록증/법인등본 보유, 컨설팅 실적 또는 전문성 요건 충족, 국세·지방세 체납 및 부실 수행 제재 이력 없을 것
- 규모: 5개사 내외
- 지원 내용: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1회 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3회)
- 지원 분야: 경영관리, 생산운영, 인사/조직, 마케팅, 기술경영, 재무/회계/세무, 기타(인증, 해외수출 등)
- 기간: 2026년 6월 10일(수) ~ 6월 19일(금) 18:00까지
-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gus2244@korea.kr) 신청
- 접수처: 김천시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54-420-6445)
- 선정 방법: 서류심사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선정 통보 및 사업 시행: 8월 중 개별 통보 후 사업 시행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신청서 | 1부 |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3 | 컨설팅 수행 계획서 | 1부 | |
| 4 | 컨설팅 기관(컨설턴트) 전문성 요건 증빙서류 | 1부 | - 컨설팅 수행 실적 증빙 (최근 5년 이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실적 증빙 - 전문인력 보유 증빙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 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6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증빙서류 | 1부 | |
| 7 | 기타 증빙서류 | 필요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