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기 위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분야 또는 토목 교량·터널분야 또는 토목 수리 또는 토목 항만분야
- 건축분야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관리
- 등록명부 내에서 수행기관 지정 (등록기관 2개사 미만 시 재공고)
- 기관 명부 유효기간: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 기간: 2026. 6. 16. ~ 7. 6.
-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5층 도로과
- 홈페이지 공고 확인: www.sacheon.go.kr/
- 별도 명시 없음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1부 | |
| 2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1부 | |
| 3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1부 | |
| 4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각 1부 | |
| 5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 각 1부 | |
| 6 | USB | 1개 |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 파일 및 한글(hwp) 파일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