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지원사업 공모
- 각 상인회별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1월 기준으로 등록된 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 대상 상인회: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맛고을, 평화로상가
- 지원 내용: 상인회 및 상권 홍보를 위한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공동 마케팅 행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지원 규모: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 상인회별 최대 2개 사업 신청 가능 (동일 사업 1건만 인정)
-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 보조금 수혜 시 지원 불가
- 접수 기간: 2026. 7. 29.(수) ~ 7. 31.(금) 18:00 (3일간)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김천시청 경제정책과 경제기획팀)
- 평가 방법: 서류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필요시 발표 심사 병행)
- 1차: 신청서류 구비 여부, 가·감점 확인
- 2차: 사업계획 발표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선정 기준: 심사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사업 선정 및 지원 비율 결정
- 결과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 구분 | 제출 서류 |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2026년도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 단체소개서 1부 | |
|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기타 가․감점 사항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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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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