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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미관을 향상시키고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읍·면의 전지역,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 신청대상:
    •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
    • (단, 대지내의 주택 및 건축물은 전체를 철거하여야 함)
  • 지원범위:
    • 최대 4백만원 지원 (철거비 3백만원, 해체신고비 1백만원)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교부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철거대상주택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선정기준:
    • 노후도, 슬레이트 여부, 소득수준, 방치기간 등 선정 기준표에 의거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대상자결정 및 보조금 예산재배정(해당읍면동) ⇒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