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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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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 직접수행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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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미관을 향상시키고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 (읍·면의 전지역,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신청대상
: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
(단, 대지내의 주택 및 건축물은 전체를 철거하여야 함)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범위
:
최대
4백만원
지원 (철거비
3백만원
, 해체신고비
1백만원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교부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철거대상주택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기준
:
노후도, 슬레이트 여부, 소득수준, 방치기간 등 선정 기준표에 의거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
추진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대상자결정 및 보조금 예산재배정(해당읍면동) ⇒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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