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지원대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지원내용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지원규모
총 4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