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1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 ※공고문 하단 [서식] ↓ | |
2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초본O, 등본X |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읍면사무소 |
3 |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 각1부 | |
4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 가업승계인 경우만 해당(관계확인용) | |
5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자용 |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6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생애최초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 국세청홈택스세무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사업자등록증명 | 생애최초 창업한 초기창업자창업이력이 있는 초기창업자 | |
나.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창업분야 특허권, 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여성가장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F5,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