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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함양군·visibility7
  • 함양군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함양군 내 주택 구입 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 양육 가구, 함양군 내 주택 구입 거주,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지원 제외: 타 지자체 이자 지원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미대출자, 타 지자체 전출자 등.
  • 지원 내용: 2025.7.1.~2026.6.30.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의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원, 최대 5년 간 지원.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원+(30만원×자녀수), 최대 5년 간 지원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
  • 신청 기간: 2026. 7. 13. ~ 8. 11.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선착순 아님).
  • 선정 기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비율 반영, 각 그룹 내 우선순위 배점표(자녀수, 소득,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 결과 안내: 2026년 9월 (개별 문자 안내).
  • 지급: 2026년 10월 (선정자 계좌 이체).
구분제출 서류비고
1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서식1-1, 1-2, 2]
2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3(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제출(자녀수에 태아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출산가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임신확인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시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4소득금액증명원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국세청 인터넷홈택스, 세무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신청인+배우자+자녀+(그 외)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합산하여 1주택 소유
▸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
- [참고2-4]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방문 발급 필요)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
- [참고2-4]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위택스),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7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8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인]
9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10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금융기관]
11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2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