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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영업닥터제 (폐업정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대전 관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규모) 25개사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폐업정리 진행 폐업정리 지원 온라인 신청 적격여부 검토·선정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비용 先 집행) 서류 검토, 현장확인 및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 진흥원→소상공인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공고일 이후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지원규모
❍ (지원규모) 25개사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공고일 이후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구분제출 서류비고
1사업신청서붙임1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3
4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정부24
6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대인, 임차인, 사용기간, 차임 명시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어야 함(단, 임차인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일 경우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