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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동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안동시·전국
  • 사업명: 안동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8. 3. ~ 12. 30.
  •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주택 소재지가 안동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에 따라 “전 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안동시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
  •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실비지원
  • 신청기간: 2026. 8. 10 ~ 12. 18.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기관: 안동시 건축과
  • 문의: 안동시 건축과 건축지원팀 ☎ 054-840-5445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