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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참여 신청 통합 공고(추가)
account_balance산림청 · 직접수행·김천시·visibility16
- 매년 각 시·군마다 따로 공고하던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를 산림청에서 통합하여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2027년도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위한 공고임.
-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 또는 시설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국고보조 설치 후 5년 경과한 세대 또는 시설 (폐기 처분 시 예외)
- 제외 대상: 법인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지원 품목: 산림청 등록 보일러·난로(본체,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운반용 리프트 구입비
- 지원 비율: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포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한도액:
- 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지방비
- 사회복지용: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지방비
- 난로: 최대 150만원 (국비+지방비)
- 리프트: 최대 35만원 (국비+지방비)
- 지원 규모: 1세대당 1대 / 1시설당 1대
- 신청 기간: 2026. 8. 24.(월) ∼ 2026. 8. 31.(월)
- 접수처: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상이)
- 지원 대상자 선정: 2027. 1. 1. ∼ 1. 31. (예정)
- 선정 방식: 해당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사업 기간: 2027. 1월 ∼ 12월
❍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잔여 임대기간 5년 이상)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인이 소유주일 경우) 첨부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이장 등을 통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서 제출 ❍ 우선지원 증빙서류(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 우선지원 대상자: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받는 경우, ③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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