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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visibility13
  • 2026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며,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전북도 사업과 정읍시 사업 내용을 확인 후 요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읍시 사업은 9월 공고, 10월 신청접수 예정)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신혼부부: 2019.1.1. 이후 혼인 신고한 자
    • 청년: 18~39세(1987.1.1.∼2008.12.31. 출생)로 미혼인 자
  • 지원 요건: '25. 12월 ~ '26.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한 자
  •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자격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전북특별자치도 동일 주소,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실제 거주,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없음,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보유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 외 대출자, 직계혈족 등과 임대차 계약자,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실제 금리가 3% 초과 시 최대 3%까지만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지원 (매년 신규 신청 접수)
  •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12월 4일(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불가)
  • 선정 방법: 예산 초과 시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청년/신혼부부 비율 유지, 소득/나이/자녀수 등 평가)
신청서류비 고
① 신청서, 서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설문지 각 1부별지 서식
② 전세 및 소유 여부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③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④ 대출이자 납부 증빙 서류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은행 발행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⑥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임신확인서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부부 각 1부(※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⑧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주택無>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년 기준, 전국 기준 발급,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⑨ 신청인 신분증
⑩ 신청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