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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단체관광객여행사인센티브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직접수행·정읍시

정읍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외 여행사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정지, 과징금 80만원 이상 행정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 정읍시 소재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 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사전에 정읍시에 제출하여 협의된 경우
  • 총 사업비: 20,000천원
  • 지원 기준: 외국인, 내국인, 수학여행단체, 기차여행 등 구분별 기준 인원 및 조건 충족 시 차등 지급
    • 예: 외국인 단체관광객(10명 이상) 당일 여행 시 1인당 1만원 지원
  • 지원 불가 항목: 여행사 관계자, 시·도 초청 행사,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등
  • 사전신청: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사전협의 필수)
  • 지급신청: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12월은 1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처: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 (우편, 이메일)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