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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직접수행·visibility21

정읍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외 여행사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정지, 과징금 80만원 이상 행정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 정읍시 소재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 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사전에 정읍시에 제출하여 협의된 경우
  • 총 사업비: 20,000천원
  • 지원 기준: 외국인, 내국인, 수학여행단체, 기차여행 등 구분별 기준 인원 및 조건 충족 시 차등 지급
    • 예: 외국인 단체관광객(10명 이상) 당일 여행 시 1인당 1만원 지원
  • 지원 불가 항목: 여행사 관계자, 시·도 초청 행사,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등
  • 사전신청: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사전협의 필수)
  • 지급신청: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12월은 1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처: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 (우편, 이메일)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1.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2. 관광 여행 일정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여행업)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6. 관광객 숙박 확인의뢰서
7.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의뢰서
8. 수학여행단체 유치 신고서
9.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의뢰서
10. 수학여행단체 숙박 확인의뢰서
11.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2. 관광지 방문 증빙 사진 대장
13.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14.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