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외국인고용사회통합기업지원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visibility12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 지원
- 상호 인식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 지원
-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 소재
-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재정지원 기업, 부정수급, 법령 위반,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제외
- 사회통합 활동 운영 지원 (문화교류, 체육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 봉사활동 등)
- 지원 한도: 최대 8,750천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모집 규모: 1-2개 내외 기업
- 불인정 항목: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접대비 등
- 접수 기간: 2026. 8. 14.(금) ~ 8. 31.(월), 18:00 限
- 접수 방법: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osw2443@korea.kr) 신청
- 평가 방법: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합산 선정
- 서류: 신청자격, 구비서류 적정성, 자격요건 등 종합평가
- 현장: 사업장 운영 현황, 실근무 확인, 고용주 인터뷰 등
- 선정 결과: 정읍시 홈페이지 공개 (9월 30일 예정)
| 기본서류 | 1.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
| 2.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 1부 【붙임 2】 | |
| 2.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 |
| 4.기업 정관 1부 | |
| 5.2025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 |
| 6.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
| 7.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붙임 4】 | |
|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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