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모집 공고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7개사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폐업정리 진행
폐업정리 지원
온라인
신청
적격여부
검토·선정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비용 先 집행)
서류 검토, 현장확인 및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
진흥원→소상공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성실 상환자: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2026. 1. 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성실 상환자: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2026. 1. 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 구분 | 연번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필 수 제 출 | 1 | 사업신청서 | 붙임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2 | |
|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3 | |
| 4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 | ||
| 5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 - 임대인, 임차인, 사용기간, 차임 명시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어야 함 (단, 임차인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일 경우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 | |
| 해 당 시 | 6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유의사항 》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