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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정읍시청 환경정책과·visibility12

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 발생으로 방지시설 설치 희망 음식점 1개소
  • 제외 대상: 공공기관/시설 설치, 3년 이내 설치 또는 5년 이내 정부 지원 받은 방지시설
  • 지원 내용: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송풍기, 배관 등 부대설비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7,000천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 조건: 보조금 지원 받은 시설 3년 이상 운영
  • 기간: 2026. 8. 27(목) 10:00 ~ 9. 2.(수) 18:00 (5일간)
  •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충정로 237, 2층 / yoon12345@korea.kr)
  • 선정 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평가 기준: 지원 필요성(30점), 설치·운영계획 적정성(40점), 사후관리 적정성(15점), 사업주의 의지(15점)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현장조사/심사 → 사업승인 → 계약/착공신고 → 시설 설치/보조금 신청 → 공사완료검사 → 보조금 지급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신청시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1부양식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2
- 시설 설치내역 및 사양, 오염저감률, 성능보증내용
- 공사설계도면,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후 유지관리계획
음식점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각 1부
사업장 위치도1부양식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각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1부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1부양식4
이행확인서각 1부(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5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1부양식6
보조금 반납 확약서1부양식7
인감증명서1부
착공시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공신고서양식8
계약서1부(사본)
자부담 입금 확인증1부
계약이행보증보험1부
개선계획서1부
준공시보조금 지급 신청서1부양식9
사업비 산출내역1부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완료 사진1부
방지시설 가동 전, 후 복합 악취 측정기록부각 1부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각 1부
통장사본1부(공사업체)
하자이행보증증권1부(VAT 제외, 2년, 5%)
세금계산서1부(공사업체,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1부(공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