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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정읍시청 환경정책과·전국

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 발생으로 방지시설 설치 희망 음식점 1개소
  • 제외 대상: 공공기관/시설 설치, 3년 이내 설치 또는 5년 이내 정부 지원 받은 방지시설
  • 지원 내용: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송풍기, 배관 등 부대설비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7,000천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 조건: 보조금 지원 받은 시설 3년 이상 운영
  • 기간: 2026. 8. 27(목) 10:00 ~ 9. 2.(수) 18:00 (5일간)
  •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충정로 237, 2층 / yoon12345@korea.kr)
  • 선정 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평가 기준: 지원 필요성(30점), 설치·운영계획 적정성(40점), 사후관리 적정성(15점), 사업주의 의지(15점)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현장조사/심사 → 사업승인 → 계약/착공신고 → 시설 설치/보조금 신청 → 공사완료검사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