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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정읍시청 환경정책과·visibility12
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 발생으로 방지시설 설치 희망 음식점 1개소
- 제외 대상: 공공기관/시설 설치, 3년 이내 설치 또는 5년 이내 정부 지원 받은 방지시설
- 지원 내용: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송풍기, 배관 등 부대설비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7,000천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 조건: 보조금 지원 받은 시설 3년 이상 운영
- 기간: 2026. 8. 27(목) 10:00 ~ 9. 2.(수) 18:00 (5일간)
-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충정로 237, 2층 / yoon12345@korea.kr)
- 선정 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평가 기준: 지원 필요성(30점), 설치·운영계획 적정성(40점), 사후관리 적정성(15점), 사업주의 의지(15점)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현장조사/심사 → 사업승인 → 계약/착공신고 → 시설 설치/보조금 신청 → 공사완료검사 → 보조금 지급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신청시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 1부 | 양식1 |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양식2 | ||
| - 시설 설치내역 및 사양, 오염저감률, 성능보증내용 | |||
| - 공사설계도면,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후 유지관리계획 | |||
| 음식점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
| 사업장 위치도 | 1부 | 양식3 | |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각 1부 | ||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등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1부 | 양식4 | |
| 이행확인서 | 각 1부 |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5 | |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1부 | 양식6 | |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1부 | 양식7 | |
| 인감증명서 | 1부 | ||
| 착공시 |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 양식8 | |
| 계약서 | 1부 | (사본) | |
| 자부담 입금 확인증 | 1부 | ||
| 계약이행보증보험 | 1부 | ||
| 개선계획서 | 1부 | ||
| 준공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1부 | 양식9 |
| 사업비 산출내역 | 1부 | ||
|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완료 사진 | 1부 | ||
| 방지시설 가동 전, 후 복합 악취 측정기록부 | 각 1부 | ||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 각 1부 | ||
| 통장사본 | 1부 | (공사업체) | |
| 하자이행보증증권 | 1부 | (VAT 제외, 2년, 5%) | |
| 세금계산서 | 1부 | (공사업체,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 |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 1부 | (공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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