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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1
  • 각종 범죄 발생 방지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실 및 장소를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의견 내용: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전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설치 장소: 총 7개소 (붙임2 자료 참고)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제천시 시민안전과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 제출 기한: 2026. 6. 19. ~ 2026. 7. 9.
  • 의견 제출 시 별도 공청회 없음.
1.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전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 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641-6189)
4. 보내실 곳: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시민안전과
5. 문의 및 안내: 제천시 시민안전과 통합관제팀(☎043-641-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