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공고임.
- 관내 포함 전국의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관내 양돈농장
- 양돈농장(종사자) 및 축산차량 대상 방역준수 사항 12건
- 주요 내용:
- ASF 신고기준 해당 시 즉시 신고
- 발생 시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 발생 시군 산 출입 금지
- 방목 사육 금지
-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농장 진입 금지
-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 금지
- 남은 음식물 농장 내 이동 제한
- 발생 지역 내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 분뇨 운반차량 시·도간 이동 금지
- 오염 우려 물품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주요 내용: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준수
- 해당 없음 (행정명령)
1.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3.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 4.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5. 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 6.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8. 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 9(변경). 축산차량은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10.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11.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12.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돼지 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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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송부용)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양돈농장 8건 축산차량 2건 농장및종사자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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