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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0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 및 보호를 위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또는 지역주민)

  •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내 CCTV 6대 설치
  • CCTV 설치구역 주변 촬영, 24시간 촬영
  • 의견 제출 기간: 2026. 06. 30. ~ 2026. 07. 22.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
  • 문의: 043-641-5582

의견 제출 후 별도 절차 없음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1. 의견서(붙임1)
    • 가. CCTV 설치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 제출서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전화번호: )
    • 의견
    • 기타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