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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account_balance제천시 · ㈜도원주택산업·충북 제천시·visibility1
사업개요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원대상
이해관계인
지원내용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지원규모
공동주택 214세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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