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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붙임참조)
    • 시설명: 오티리경로당
    • 위치: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2안길 29
    • 지정 구간: R=300m이내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641-5409)
  • 접수처: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 보내실 곳: (우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노인장애인과)
  • 제출기한: 2026. 7. 21. (화)
  •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의견서(붙임1)
    • 성명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명칭)
    • 당사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기타
  2. 증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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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행정예고(오티리경로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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