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범죄순찰로봇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
- 제천시에서 스마트 범죄순찰로봇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전통시장의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범 운영합니다.
- 의견 제출 대상: 지역주민
- 내용: 스마트 범죄순찰로봇 운영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설치 장소: 제천역전한마음시장
- 촬영 시간: 야간(22:00 ~ 05:00)
- 설치 대수: 자율순찰 로봇 1대
- 설치 기간: 2026. 8. 1. ~ 2026. 12. 31. (5개월간)
- 제출 기한: 2026. 7. 2. ~ 7. 22.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제천시 시민안전과
- 문의: 제천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43-641-6184)
- 의견 제출 후,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습니다.
- 의견서
- 성 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이메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 제출 서
- 의견제출인: 성명(개인/단체)
-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 의견제출내용: ① 공 고 명
-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전화번호: )
- 의견
- 기타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제천시장 귀하
- 유 의 사 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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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범죄순찰로봇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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