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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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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는 사항임.
  •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용도지구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비치
  • 토지이음 '1[[0://\\.60040.80.ㅁ에서 열람 가능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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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충청북도보 제345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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