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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재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봉양역 앞 교차로)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충북 제천시·visibility0
  • 각종 범죄 발생 방지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실 및 장소를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예고함.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방범용 CCTV 재설치 (봉양역 앞 교차로)
  • 목적: 사건·사고 신속 대응, 범죄 예방 및 불안 요소 해소
  • 설치 장소: 봉양읍 장평리 796-2 (봉양역 앞 교차로 인근 50M 이내)
  • 촬영 범위 및 시간: 24시간 촬영
  • 공고 기간: 2026. 7. 7. ~ 2026. 7. 27.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제천시청 시민안전과
  • 의견 제출 후 별도 절차 없음 (공청회 미개최)
1.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전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 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641-6189)
4. 보내실 곳: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 시민안전과
5. 문의 및 안내: 제천시 시민안전과 통합관제팀(☎043-641-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