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인재지역우수인재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16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visibility12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311명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 사업지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자격요건: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자체 개별요건 충족
- 학력/소득 중 하나 충족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연간 소득이 충북도 생활임금 이상)
- 추천지역 내 계속 거주 (단, 실거주 인정 특례 있음)
- 취업 또는 창업 요건 충족 (지역 소재, 급여/투자금 요건 등)
- 품행 단정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없을 것)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 고용주 요건: 세금 체납 사실 없고,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고용 가능 인원 충족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기준 적용 가능)
- 지원내용: 지역특화형 비자(F-2-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인원: 총 311명 (시군별 쿼터 배정, 잔여인원 상시 모집)
- 체류기간: 최초 2년 (연장 시 최대 2년 추가 부여)
- 접수기간: 2025년 3월 7일 ~ 2026년 9월 18일 (상시 접수, 쿼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추천서 발급: 시군에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추천서 발급 (내부 심사 실시)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이 추천서 발급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선정: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 및 심사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필수)
- 소득, 학력 입증서류 (㉮,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며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에 해당 할 경우, 필요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택 1)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확약서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
-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및 외국인 등록증
-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지자체 추천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입증서류***
- 수령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