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인재지역우수인재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16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311명 (지역우수인재 유형 F-2-R)
- 사업지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자격요건: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자체 개별요건 충족
- 학력/소득 중 하나 충족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연간 소득이 충북도 생활임금 이상)
- 추천지역 내 계속 거주 (단, 실거주 인정 특례 있음)
- 취업 또는 창업 요건 충족 (지역 소재, 급여/투자금 요건 등)
- 품행 단정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없을 것)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 고용주 요건: 세금 체납 사실 없고,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고용 가능 인원 충족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기준 적용 가능)
- 지원내용: 지역특화형 비자(F-2-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인원: 총 311명 (시군별 쿼터 배정, 잔여인원 상시 모집)
- 체류기간: 최초 2년 (연장 시 최대 2년 추가 부여)
- 접수기간: 2025년 3월 7일 ~ 2026년 9월 18일 (상시 접수, 쿼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추천서 발급: 시군에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추천서 발급 (내부 심사 실시)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이 추천서 발급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선정: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 및 심사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