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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제천시·제천시
  • 사업명: 2026년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
  • 근거: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이며 관내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 외국인 근로자 수 최소 3인 이상 고용 기업
  • 지원 불가 대상: 무허가 건물, 가건물, 임대 건물, 휴·폐업 상태 기업, 물품구입·자산취득 목적, 중복 지원,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지원 내용: 작업장 내 공용시설(화장실, 샤워장 등) 및 외국인 기숙사 개보수
  • 지원 규모: 1개소
  • 지원 한도: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기업 의무부담률 20% 이상)
  • 접수 기한: 2026년 8월 14일 (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kke013555@korea.kr)
  • 평가 방법: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
  • 선정 방식: 평가표 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 (동점 시 외국인근로자 현황 > 업력 > 소재지 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