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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0
  •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사항을 공고함.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견(異見)이 있는 이해관계인
  • 보호수 지정해제: 제천-47호 (소나무, 수령 300년, 수고 10m, 흉고직경 56cm)
  • 해제 사유: 자연재해로 인한 고사
  •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2026.07.13. ~ 07.23.)
  • 제출처: 제천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지정해제 예정일(2026.07.24.)에 해제 예정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