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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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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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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사항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제천시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견(異見)이 있는 이해관계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보호수 지정해제: 제천-47호 (소나무, 수령 300년, 수고 10m, 흉고직경 56cm)
해제 사유: 자연재해로 인한 고사
4
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2026.07.13. ~ 07.23.)
제출처: 제천시청 산림과 산림보호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지정해제 예정일(2026.07.24.)에 해제 예정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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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47호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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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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