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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
사업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를 진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화장 후 납골당 봉안
지원규모
1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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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문(고 정○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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