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사항을 공고하고, 인근 지역 내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지정 기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충족
- 제외 대상: 미성년자, 파산자, 법 위반자, 청소년 접근 장소, 영업소 간 거리 미달 등 법령상 부적합자
- 지원 내용: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 모집 규모: 명시되지 않음 (폐업 장소 인근 지역)
- 지정 방법: 신청자 적합 여부 조사 후, 다수 신청 시 추첨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 지정 후 추첨)
- 접수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 신청 기간: 2026. 7. 21.(화) ~ 2026. 7. 28.(화)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 적합 대상자 중 추첨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 지정 후 추첨)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 6.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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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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