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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제천시 남부지역 3개면(수산‧덕산‧한수면)·visibility0
  • 농촌지역의 난개발 및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공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공간의 계획적 정비, 이용, 보전 및 기능 회복·증진을 목표로 함.
  • 대상 지역: 제천시 남부지역 3개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면적 275.31㎢).
  • 대상 기간: 2026년 ~ 2030년 (5년).
  • 관련 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
  • 계획 내용: 계획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농촌공간 기본구상, 세부사업 발굴 및 선정, 농촌특화지구 지정,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등.
  • 계획 수립권자: 제천시장.
  • 열람 장소: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3길 20, 2층).
  •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31일간.
  • 해당 없음 (계획 수립 공고이므로 별도 평가·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