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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0
사업개요
「산림보호법」 제13조의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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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제천4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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