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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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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변경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
○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지원내용
노인 보호구역 변경 지정
지원규모
성내리다목적회관 |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537 | R=300m이내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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