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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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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제천시
·
충북 제천시 수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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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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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제천시에서 수산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행정예고함.
이는 수산면 내 의원 업무 재개로 지정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임.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충북 제천시 수산면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수산면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시행 지역으로 전환됨.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 처방 가능,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 가능.
일반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
지정 취소 예정 의료기관: 수산약국, 수산보건지소
4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6년 10월 24일까지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팩스: 043-641-3159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의견 제출 시: 의견서 검토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의견제출서
예 고 명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의견 제출자
성 명(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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