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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제천시·충북 제천시 수산면·visibility13
  • 제천시에서 수산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행정예고함.
  • 이는 수산면 내 의원 업무 재개로 지정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임.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
  • 수산면은 2026년 10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시행 지역으로 전환됨.
  •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 처방 가능,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 가능.
  • 일반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
  • 지정 취소 예정 의료기관: 수산약국, 수산보건지소
  • 제출기한: 2026년 10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 팩스: 043-641-3159
  • 의견 제출 시: 의견서 검토
  •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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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 명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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