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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제천시 화산동·visibility0
사업개요
주민등록법 제24조및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aa Paid [RUSSS wHA| 20060801 - 20070131. | Arie) W804 8 aa aan질 제천시 내두로44길
신청자격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난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ㆍ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가발 등을 쓰지 않은 눈과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 1장(규격 3500 × 4.507/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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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분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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