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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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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가능한 노후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사업
- 2026년 제천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사업 예산: 200백만원, 189대 정도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자동차(5등급): 최대 300만원 (1차 폐차), 최대 3,000만원 (2차 구매)
- 자동차(4등급): 최대 800만원 (1차 폐차), 최대 7,800만원 (2차 구매)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최대 4,000만원 (1차 폐차), 최대 10,000만원 (2차 구매)
- 굴착기: 최대 1,650만원 (1차 폐차), 최대 7,900만원 (2차 구매)
- 지게차: 최대 1,050만원 (1차 폐차), 최대 12,000만원 (2차 구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 (최대 100만원)
- 접수 기간: 2026. 8. 5.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제천시청 4층 자연환경과
- 구비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조기폐차 신청 → 대상 확인 → 차량 상태 확인 요청 → 대상 차량 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후 추가 지원 청구 → 추가 보조금 지급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원본) [붙임1-1 서식]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 정밀검사(정기검사 결과표)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차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해당자 : 아래서류 첨부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차량 제작사에 신청하여 발급) 라. 차량 사양 증빙서류(차량 제작사) 마. 지입차량의 경우 ①위·수탁계약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지입회사, 실질적 소유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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