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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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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공고함.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8. 5. ~ 8. 24. (20일간)
  • 열람 방법: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검색
  • 의견제출 시: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적정 의견가격 제시
  • 제출처: 시청(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시청(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에 기재하여 직접, 우편 또는 fax(043-641-5618) 제출
  •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재조사 후 처리 결과 통지
  1.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 직접 또는 우편 혹은 fax(043-641-5618)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