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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 특례를 위한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전국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폐업 예정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과 종사자를 인수하여 운영할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특례 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
- 신청대상(자격기준):
- 2026. 9. 30. 폐업하는 제천푸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이용아동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56조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 정관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등기부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 특례내용:
-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되어 신규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설치 즉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24개월 자부담 기간 미적용)
- 특례지원조건:
- 특례 적용 6개월 이후까지 인수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이용아동의 자발적 이용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용아동 및 종사자 변동 없이 운영수준 유지
- 특례 적용 7~9개월 이내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미통과 시 특례 적용 중단 및 일반시설(24개월 자부담)로 전환
- 특례 적용 2년 이내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특례 적용 중단 및 일반시설(24개월 자부담)로 전환
- 신청자는 폐업되는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아동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아님
- 접수기간:
- 2026. 8. 10. ~ 2026. 8. 11.(2일간)
- 접수장소:
- 제천시 드림스타트센터(의림대로 6길 37) (☎043-641-5432)
-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근무시간 내)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선정방법:
- 시설운영계획, 사업수행능력, 예산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자 선정
- 단독 신청일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며, 단독심사시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적격」으로 판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시설운영계획 : 운영 주체의 전문성, 시설환경의 안전성 등
-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 타당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역량 등
- 예산운용능력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자부담 확보 능력 등
- 선정절차:
- 운영체 대표의 면접심사 발표(ppt 등 10분 이내)
- 심의위원 평가표에 의한 위탁운영체 선정
- 심사일시:
- 2026. 8. 14. (금) (예정)
- 결과발표:
- 2026. 8. 18. (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