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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충청북도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
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장락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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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제천시 고암동 산139-1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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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제천시 고암동 산139-1번지 일원의 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장락제2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근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충청북도 · 제천시 고암동 산139-1번지 일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 면적 104,247.1㎡ (기존 104,455.1㎡ 대비 208㎡ 감).
주요 변경 내용: 국민체육센터 등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4
신청 방법
▶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정원과(☎043-641-6512)에 비치하고 열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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