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사항을 공고하고, 인근 지역 내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 6.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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