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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천세무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구)제천세무서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예정
  •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구)제천세무서 내·외부 CCTV 설치 (20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처: 제천시청 회계과
  • 제출기한: 2026년 9월 2일까지 (18:00시까지 도착분)
  • 의견 수렴 후 반영
  1. 의견서 [붙임1]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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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천세무서 CCTV 설치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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